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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핫요가 숨 이대점 ] 환불을 못해준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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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소현
  • 조회수 : 159회
  • 작성일 : 13-02-27 23:31:08

본문

요가를 다니는데 일이바빠서 오랫만에운동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원이 사기치는바람에 3월부터는 다른곳으로 이전해준다고하더군요.
그 근방의 요가원과 헬스장 2곳중 선택하라고하네요.
5달이나 남았는데 사전연락이나 문자로도 연락없이 갑자기 통보하더군요.
그래서 환불이가능하냐고하니까
이전은 가능하나 환불은 못받는다며 안해줍니다
부도처리는 안했지만 사실상 부도라며 돈이없으니 못해주겠다고 발뺌입니다.
그런데 이전처리해주겠다는 곳 중 2군데 전화하니 모르는사실이라더군요.
직원이받았을경우도있지만 이게사실일경우 5달치를 환불도못받고 이전도 못하고
몇십만원을 날리는게 됩니다.
이런경우 환불을 받을수있는지요.
그쪽도 사기를당해서 놀란건알겠지만
이런사실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입장에서는 어이가없습니다.
근본적으론 제돈떼인거잖아요. 수업도 못받은 5달을 보상받을수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요가학원 등록하면서 관련 담당자에게 사기를 당하시어 3월부터는 다른곳에서 운동을 해야한다고하여 해지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은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총 계약금액에서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및 입회비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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