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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 ] 화목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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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수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3-01-11 15: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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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이니오라 2012년 5월경 우연히 프랭카드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하기 위해 위업체에게 문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업체 사장이 와 문의 한결과 괜찮을것 같아서 구입하기로 하고 집구조를 확인 하라 업체 사장에게 이야기 하고 몇시간후 서류를 가지고와 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계절이 아니니 몇달후에 설치 요구를 하였는데 느닫없이 그다음날 물건을 가지고 온것입니다.
해서 설치 하려 하여 같이 사는 형님이 설치를 못하게 한것 입니다.
처음에 찌라시 하고 실물하고 전혀 틀리고 여름에 설치 할 필요 없고 나무도 구할수 없어 그래서 강력히 반품을 요구 하였습니다.
헌데 막무가네로 설치 하려 하길래 저나 형님이나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는 도중 업체 사장이 이야기좀 하자 하여 앞 마당에서 거의 1시간 가량 이야기 하는도중 보일러 실에서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벌써 임의 대로 다른 사람이 설치를 다 해버린것 입니다.
저나 형님이나 화를 내며 철수 하라 했지마 막무가내 인것 입니다.
무조건 업체 사장은 이야기 하자며 하는것을 자희들은 원상 복귀 하라 강조 하였지만 소용이 없는것입니다.
그러는 도중 업체사장(곽성인) .(031.544-6407).(HP:010-4668-6799)이 제안을 하는것 입니다.
나무 5톤 한차와 건조기를 무료로 주고 업체 광고에다 모델로 정하여 무조건 본인들이 사람을 모시고와 1가구당 십만원씩 통장으로 입금해준다고 하며 저희를 설득 하기 시작 한는 것 입니다.
하도 찰거머리 처럼 길긴 끝에 제가 지고 말았지만 형님 은 끝까지 안된다 했지만 다시 제가 설득하여 결국은 승락을 하였는데 몇일이 지나도 나무와 건조기를 안기지고 오는 사이 삼성 할부 금융 에서 전화 확인이 오는 것 입니다.
해서 저는 약속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니 계약서를 반송 시키니까 업체 사장 이 바로 전화와 몇일 내로 틀림 없이 갔다줄테니 삼성에서 전화 다시 로면 승락 하고 하여 업체 사장 말만 믿고 승락을 하였던것 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금 지불을 1년 계약에 6개월을 지불 하였는데도 계속 차일피 하더니 지금에 와서는 마음대로 하라느 식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해서 삼성본사에 전화하여 (031-264-8072) 이런 사실을 이야기 하였더니 자기네들이 업체 사장과 이야기 해보고 연락준다 하여 기다리고 있던중 업체 사장과 이야기가 잘되어 나무 1톤 한차와 중고 건조기로 주기로 하였다며(녹음도 혔음) 좋게 업체 사장과 이야기 잘하여 지내라 하였지만 업체 측하고는 무응 무답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할수 없이 이길으 선택 하게 되었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하여 죄송 하고 잘 처리 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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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일러 설치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이행 내지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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