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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의류판매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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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재영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3-01-10 21: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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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익을 위해 늘 애쓰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패션플러스라는 업체에서 12월4일경 자켓을 주문하고 사진모습과 실제모습이 가격에 비해 너무 터무니없는것 같아서 반품을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도 없고 환불도 안되기에 12월이라 바쁜거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해가 넘어 며칠전에야 패션플러스를 통해 연락이 온것이 아니라 옷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배송비를 보내달라고... 죄송하다는말도 없이..

상황은 이렇구요 제가 알고 싶은것은 인터넷유통판매법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업체는 말한마디없구요 옷파는 업체에서 환불또는 배송을 책임
진다는데.. 그럼 고객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업체를 보고 웹쇼핑을 하고 옷을 구입하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면 운영업체는 자기들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업체와 알아서 해라는 식이더라구요..

만약 이런식으로 인터넷쇼핑업체들이 수수료만 챙기고 문제점은 뒤로 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행 인터넷쇼핑에 대한 소비자보호법을 상세히 알고 싶구요
긴 시간동안 환불받지 못한것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조언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유의 하시고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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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고 업체 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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