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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비온라인 ] 국민게임우롱하는 사기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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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효석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1-07 11: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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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 플라이트라는 모바일 게임중 아이템인 수정을 지난 12월 23일경 구매 하였으나 아이템은 들어오지 않고 결제만 되어 sk에 문의를 하였으나 모바일 소액결제인 경우 업체에서 결제 철회를 하여야 하고 그 업체로 연락을 취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모바일 게임 어디에도 연락처가 없어 사이트를 몇시간에 걸쳐 뒤지다가 사이트주소와 연락처를 알게 되어 메일을 보내고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2주가 지난 현재 까지도 전화 연라고 않되고 메일 답변도 없는 상태입니다

1.모바일 게임시 정확한 연락처가 게임 사이트에 나와 있어 언제든 연락이 되어야 안심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결제시 카드 청구 철회처럼 사이트 전면에서 소비자가 직접 철회가 가능할 수 있어야 하는가 합니다

2.소액결제를 대행하는 sk측도 카톡측도 아무도 책임이 없다면 제가 낸 돈은 누가 받아가는지 의구심이 드는군요  저같은 피해자가 한 둘이 아닐성 싶은데  법적인 제도 마련이 선행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sk콜센타에서 보내준 사이트 전번과 사이트 주소 유저 아이디 입니다
  구글 02-531-9226
    드래곤 고객센타 1566-3722
    http:// nextfloor.co.kr      User  id:  88337624955523840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환불도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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