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분실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분실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미정
  • 조회수 : 307회
  • 작성일 : 12-12-06 16:21:46

본문

작년 겨울에 입었던 패딩점퍼를 세탁소에 맡겼고 세탁물을 찾은지는 5~6개월 정도 됐습니다.

세탁물을 맡길 당시 패딩점퍼에 지퍼로 탈부착 가능한 모자를 부착한 상태였습니다.

모자를 부착된 상태에서 맡긴 옷이라 당연히 부착되어 있겠지 생각하고 워낙 부피가 있는데다 비닐로 씌워져 있어서 세탁물 찾을때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옷을 입으려 보니 부착되어 있던 모자가 없어 세탁소에 문의했더니 성의없이 계속 기다리라 하고

6개월 경과되었기 때문에 1개월내에 문제가 발생한게 아니라 세탁소에선 책임이 없다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길 하네요.

영수증이 있긴 했는데 오래되어 저한테 보관되어 있지 않고 세탁소측에서도 버렸다고 합니다.
(영수증으로 품목이 확인 가능한지  유선상으로 확인하려 하니 이러한 얘길 하네요.)

작년에 사서 몇번 입지도 않고 나름 고가의 옷이라 너무 어이없고 세탁소의 무성의한 태도에 화가 납니다.

제가 맡긴건 맞냐는 식으로 자꾸 책임을 넘기고 지금 성수기 시즌이라 그걸 찾을 시간이 없다면서 자꾸 시간을 지체 하는 것도 찝찝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저한테 손해같아 이렇게 상담 글 남깁니다.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패딩의 탈부탁이 가능한 모자가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429 기타 김혜은 2011-11-11
428 통신 김용학 2011-11-11
414 생활가전 심금정 2011-11-11
413 기타 박헌영 2011-11-11
412 생활용품 cmkfmdk 2011-11-11
411 생활가전 이희승 2011-11-11
405 생활가전 최성아 2011-11-10
404 생활용품 최원석 2011-11-10
403 기타 고현진 2011-11-10
402 기타 정소영 2011-11-10
400 생활가전 조인표 2011-11-10
393 자동차 박민호 2011-11-10
392 기타 김윤식 2011-11-10
385 기타 안현옥 2011-11-10
384 기타 wje 2011-11-10
383 기타

처리

택배
신윤정 2011-11-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