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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양로지스 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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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승욱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11-19 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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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12일 저희 아버지께서 산초기름4병을 나무상자 안에 스치로폼으로 보양한 후 문경 가은에서 서울 영등포로 택배를 발송 했습니다. 물론 일양로지스 라는 택배 회사구요. 12월14일 택배회사로 부터 운송물이 깨졌다고 전화가 온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서 문경 가은 일양택배에 전화를 했더니 짜증을 내며 전화를 끊어 버리네요. 시골에서 산초를 직접 재배해서 산초기름원액을 내리는 과정이 하루이틀에 만들어 지는 것도 아닌데 힘들게 재배한 농산물의 결실을 무책임하게 대처하는 일양로지스를 고발합니다. 변상을 요구합니다.
*택배운송장 번호 : ***-595-5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보내신 물품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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