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짐쎈타의 과실로 물건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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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짐쎈타의 과실로 물건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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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순길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11-05 12: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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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BR>2012년 10월29일에 응암동에서 북가좌동으로 포장이사을 하게되었습니다.<BR>오전에 응암동에서 이사짐을 포장하고 오후 3시경에 북가좌동으로 이사을 완료하여 포장이사비용까지 모두 자급하였습니다.<BR>그 후 오후 4시경에 tv을 시청하기 위해 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BR>tv브라운관이 외형은 멀쩡한데 선이그어져 나왔습니다.<BR>그래서 이사짐쎈타에 항의 하자<BR>처음에는 그 일을 인정하여 보상차원에서 중고tv을 사주겠다고 하였고,<BR>우리가 중고tv을 원치않고 고장수리을 요구 하였더니 수리비용 약 300,000을 지불해 주겠다고 표명 하였습니다.<BR>그런데 갑자기 돌변하여 자기의 과실이 아니니 피해보상을 받고 싶으면 소비자고발에 정식 접수하라고 오히려<BR>큰소리을 치고 가버렸습니다.<BR><BR>그래서 먼저 tv시청에 어렵움이 AS을 받아 tv을 수리하였고 AS기사는 외부충격으로 인한 파손으로 추정된다는 말을 해주었고 이 사실을 문서와 시켜달라고 우리가 요청 문서로 받기로 했습니다.<BR>물론 TV손상된 부분도 사진이 찍어 두었구요<BR>지금은 그 이사짐 쎈타 직원은 저의 전화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BR><BR>*이사짐쎈타<BR>이편한이사(1566-****)<BR>담당자 이름은 모르고 010-5295-****<BR>이사짐쎈타와 구두계약을 한사람은 백** 입니다.<BR><BR>정식적인 클레임을 걸기 위해 이싸짐쎈타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한 상태이나 지금은 전화을 받지않고<BR>회피중이며 이편한이사(1566-***에 전화을 하였더니 담당자에게 전화을 해야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BR>너무억울하구요, 전화을 회피하고 콜쎈타는 담당자한테만 일을 미루고 있으니 너무 갑갑합니다.<BR>도와주십시요<BR>저의 연락처는 010 -&nbsp;*****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Tv브라운관의 파손으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더니 뒤늦게 책임회피 하고있어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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