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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가 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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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지현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2-08-23 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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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만화책 47권을 사고 바로 옆동네 이지만 무거워 주인께서 택배로 보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8/17 정상적으로 CJ 택배에 접수되어 17일 저녁 18~20시 도착 예정이라 문자메세지가 와서 19시까지 집에서 기다리다 볼일이 있어 택배기사님께 경비실에 맡겨달라 메세지 보낸 후 외출하였습니다.
밖에서 확인하니 배송완료라 되어 있어 택배가 도착한줄 알았지만 경비실 및 수취인 저도 택배를 받지못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택배 기사님께 연락 드렸으나 7일째 연락 두절이시고(7일동안 계속 전화 드림) 8/20 CJ 택배 고객센터에 전화 하며 사정을 말하니 하루 안에 기사님과 연락하여 연락이 갈거라하셨습니다. 그러나 3일째되는 날까지 고객센터에서 전화도 없으시고 8/22 다시 본사 고객센터네 전화 하였으나 3시간동안 통화 연결량이 많다며 연결이 되지 않았고  8/22 본사 홈페이지 고객센터에 글을 올렸으나 답은 없었습니다.
7일째 택배 기다리고 전화하느라 업무에 방해 되고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저로서는 연락을 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할수 없어 답답하네요.
택배를 배송하고 전화 비용을 배상하든 아님 택배 안에 있던 책 47권 값을 배상하든 연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책을 받으셔야 하는데 방문한다던 기사분은 소식도 없고 처리가 되지않고있어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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