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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소액결제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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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333회
  • 작성일 : 12-07-25 21:49:26

본문

얼마 전에 통신사 고객센터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고객센터에 상담원을 연결해서 알아보니 6월에 사용한 금액이 7월달에 휴대폰 요금과 함께 청구되어 결제가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휴대폰으로 어떠한 금융관련된 일을 하지도 않고 동의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여차저차해서 결제대행사로 상담원 연결을 해서 알아보니 결제가 된 사이트로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소액결제피해신고 사이트가 있길래 그곳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 7월 분 결제가 취소가 되었다고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통신사 고객센터로 상담원 연결을 했습니다.
알아본 결과 소액결제 7월분은 취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액결제가 7월에만 결제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4월부터 3개월 동안 결제가 된 것도 있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이트가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사용한 적도 없으며 결제에 관련해서 어떠한 동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건 시간이 너무 지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액을 다시 되돌려 받을수는 없는 건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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