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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퍼상품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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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혜경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2-07-23 13: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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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홈쇼핑에서 7/16일에 리퍼상품 운동기구자전거를 샀는데 배송은 7/21일오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즉시 물건풀고 조립하려던중 운동기구 등받이가 찢어져있어서 농수산에 전화를걸어 교환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업체담당자랑 통화해보구 연락준다고해서 기다렸습니다. 7/21일이 토요일인관계로 전화가없어도 기다렸는데 월요일 오전이지나가다도록 연락이없어서 월요일12시좀넘어서 농수산에 다시전화를 했습니다
확인하고 다시전화준다고하더니 바로남자상담원한테전화왔는데 찢어진 등받이만 교환하겠느냐 아님 전체교환원하느냐해서 전부다교환해달라고하니 그렇게하겠다하면서 ..제가 아무리 리퍼상품이지만 어떻게 찢어진상품을 확인도 안해보고 보낼수있느냐 리퍼상품은 단순변심이나, 진열상품으로 알고 샀는네 업체에서 확인도안하고 보낼수가있느냐 말했더니. 업체측에선 찢어진상품이 갔을리없다고 했다는말을 들으니 너무화가나네요
전분명히 내앞에 있는물건은 등받이가 찢어진상태로 있는데 그럼 제가 일부러 교환하려고 하는것처럼
들리니 너무 불쾌합니다. 농수산홈쇼핑은 업체관리를 어떻게하는겁니까? 팔기만하면 되는건지
소비자는 봉인지..  주문하고 일주일만에 받은상품인데 또 반품하려면 택배아저씨가 가져가야하고 새로운상품으로다시갖어와야하려면 또 시간이걸린텐데 그런쪽의 시간낭비에대해선 아무말도안하시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집에 계속있을수도 없는데 시간낭비,카드는 이미다 결재된상태에서 지불된 운동기구는 사용도못하고
너무속상한데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농수산홈쇼핑의 일처리가 너무 시간을 낭비하게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홈쇼핑에서 리퍼상품으로 판매하는 운동기구를 구입하셨는데 등받이가 찢어져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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