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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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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상은
  • 조회수 : 464회
  • 작성일 : 12-07-23 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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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몰디그라는곳에서 바지를구입했는데요 몇칠만에 도착한 물건이 엉덩이부분에 손톱만한구멍이잘려나간상태로 왔습니다 개봉할때혹시나제실수일까해 찢겨진천조가을찿아보고 확인후 디그고객쎈터에 전화를해서 상황을얘기한니 회사로보내달라고해 혹시오해에소지가있을까싶어 개봉한봉투까지동봉해 보낸후 몇칠후연락이왔는데 제가개봉할때실수를한거라며 환불이안된다고하는겁니다 너무나화가나 이유를따지니 개봉할때잘려나간것이라고해 그럼천조각이있냐고하니 제가찾았을때는 없던천조각이 있다는것입니다 너무나황당해 저는 좋다내실수일수도있다 그렇다면 잘려나간천조각과 구멍이난조각과 일치하냐고하니 일치하지는않는다고합니다 환불을원하니 해줄구없다고하고 맘대로고소를하건고발을하라고하고 물건도착불로보낸다고하고 싫다고하니 자기들이보관한다고해 착불로물건을받았습니다 너무나화가나 속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만약제실수라면 개봉한봉투를함께 보냈겠습니까? 개봉할때잘려나갔다고하기에는 너무나크게잘려나가있었고 구김으로봤을때도 전혀잘려나갈수없는 엉덩이부분이그것도 2군데나 있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바지를 배송받으시니 구멍이 있어 반품을 하시려는데 업체에서 개봉하실 때 발생된 구멍이라며 반품을 거부하여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중재에 있어 명확한 증거자료가 있어야 중재에 도움을 드릴수 있기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의 입장차이가 현저한 현상황에서 도움은 어렵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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