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노벨아이 인터넷 학습지 계약해지를 안 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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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노벨아이 인터넷 학습지 계약해지를 안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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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희정
  • 조회수 : 605회
  • 작성일 : 12-06-12 1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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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가을에 노벨아이 인터넷 학습지를 구독하다가 아이와 맞자 않아 해지 신청하니 무조건 안된다네요. 1년계약기간에 해지는 안 된다며 전화를 끝어 버리며 저한테 통보하네요. 제가5월 말까지 구독하고 않 한데닌까 통보하면서 구독해지를 안해주네요. 계약해지건으로 제가 통화 만 5~6통 이상 되는데도 자기들 말만 하고 끝네요. 정말 화가 많이남니다. 애들 학습지가 이정도로 형편 없는데는 처음 입니다. 애들교육을 영업 이익만을 추구하는데는 없어져야 한다구 생각합니다. 우리아이가 9개월간 교육학습적으로 손해본 개월이 정말 억울합니다. 계약해지 목적도 아이와 맞지(인터넷게임만 늘어남) 않아 해지 하는데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저는 교육 효과도 없는 인터넷 학습지를 계속하라며 통보하는 업체에 울화통이 터집니다. 아이가 하지도 않는 인터넷 학습지를 저는 계속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업체를 고발하고 싶습니다.(주)노벨아이 대표전화 1544-2226 번에 전화하면 담당부가 전화한다고 해서 기다리다 전화가 오지않아 영업선생 김** 010-****-****로 전화해서야 통화가 옴. 전화온 번호가 02-2189-6170 양**팀장이 전화로 해지 않된다며 통보하고 전화 끝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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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지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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