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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택배 배송문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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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수호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6-09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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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한 파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배회사에서는 6월 5일 배송완료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택배물건은 도착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받을사람이 없으면 전화를 해 달라고 택배기사문의사항에 기록까지 해 놓았는데도 답이 없길래
CJ택배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는곳이 면단위인데 그곳이 위탁지역이라고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번호만 알려주고 끊는겁니다  그래서 다시 알려준 번호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네들은 면단위가 너무나 크니까 기름값도 아낄겸 일주일에 두번만 다닌다고 자기들은 잘못없다는등 오히려 자기들 바쁘다고 화를 내는겁니다. 그래서 택배상담센터에 글을 남겼는데 답이 그냥 대리점 담당사원의 서비스재교육을 하겟다고 나와있는데 그 전에 소비자 물건도 지금 오질 않는데 서비스 재교육에만 그친다니 화가납니다..

모름지기 본의아니게 차가밀려서 배송이 조금 늦어도 죄송하다고 사과를 해야하는게 서비스업하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의가 아닌것도 아니고 기름값아낄려고 안간다는것이 오히려 사과도 아니고 불친절로 다가오고있는데다 배송조회에는 배송지연을 올려도 모자를판에 배송완료로 되어있으니  사람 참 답답할노릇입니다.

진짜 짜증나는데 조치 어떻게 안되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 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하 주말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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