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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음 ] 영화예매표예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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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선영
  • 조회수 : 201회
  • 작성일 : 14-08-05 14: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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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9월달에 가게홍보용으로 영화예매표를 구입했습니다 표는11월달에받았고 손님들께 나눠드렸습니다
저도 사용해보니12월엔 사용을했고 다음 1월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영화표는 한사람이 자신의 휴대폰으로2장까지 인증해서 2장까지 예매할수있습니다
하루전예매(10시~5시까지)만가능하구요 토일욜은 금욜5시까지 예매건이여야합니다
그런데 2장을 예매하고 영화관에 갔더니 한장만되있다거나 아예예매정보가 없거나
아침에 예약했는데 폭주로 취소됬다는 문자가시 넘어 딸랑
업뎃시간이 매월금요일 이라서 그때는 예약자체도 안되는데 날마다 허구헌날 업뎃시간이라며3시이후에하라
3시이후에는 또 4시40분 이후에하라..신경써서 5시 되기전에 했더니 6시 넘어서 업데이트사정으로
예매가 자동취소됬다며...한 두건이 아니라
업체에 전화해서 호소도 해보고 싸워도 보고....두장까지 되는걸로 계약했는데
또 한 두달동안은 1장만 된다해서 우리 고객들이 안된다며....그것때문에 또 싸우고 2달 지나서야 겨우 수정되고....
홍보한번해보려고 큰돈주고 샀는데 아무리 싸워도 수정안되고...지금도 계속 업데이트라며 예약이 안되게 되어있네요...
싸워봤자 자기네들은 몰라라는 식이고 앞으로 그런일 없다고만하고....지나서는 똑같고..
놀리는건지....완전 자기네들이 갑입니다
예매표는 장당2500원에1000장을 구입했구요 남은것만 예매건말고 현장에서 사용하는걸로 바꾸는건 안되냐니까 그것조차 안된다더군요..남은장수를 환불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홍보용으로 구매하신 영화표의 예매가 제대로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서등에 사용방법등의 내용과 실제내용이 다른점등을 근거로 하여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을 통하여 계약이행 내지는 계약불이행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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