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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베이 ] 개인정보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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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유선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4-04-09 23: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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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거래 시 상대방 고유 거래 정보를 알수 있음.
 
- 안심 번호 시스템의 허점
  상대방 번호가 뜨지 않기 때문에  구매자 판매자의
  전화 번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없는 맹점을 악용하여
  사기꾼은 기초적인 자기 정보만으로  판매자 구매자에
  게 거래를 위한 100% 일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음.

  악용 사례

 판매자 등록 -> 구매자 결제 및 입찰 -> 구매자 기초 정보 습득
 타 게임 거래 유도 -> 입수된 구매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안심 번호 입수 -> 타 게임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구매자인척
 행세해서 중간 갈취 -> 타게임 판매자, 본래 구매자 모두 피해자 되는 상황

- 이러한 사기 유형 발생 시 회사 내 거래 시스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아이템베이에서는 책임 회피
  -> 거래 취소시 개인 정보는 남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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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이템거래 사기와 관련하여 2005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규정)에 대한 시정조치에 따르면, 사업자가 이용자들 상호간의 분쟁에 개입할 의무가 없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하여 유효하다 심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게임 내 타 이용자에게서 당한 사기문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이며, 게임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여야 할 법률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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