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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투버 도도옷니 ] 유투버를 보고 옷을 샀는데 보여준 물건과 상이한 물건이 왔는데 강압적으로 동일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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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숙
  • 조회수 : 1,159회
  • 작성일 : 26-02-24 15: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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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에서  도도옷니라는 쎌러가  옷을 입고  보여주면  예를 들면 한장있다 하면 한장이 낙점되면  그사람은 돈을 입금하고  도도옷니  일대일채팅에  주소 남기면  옷이 옵니다
조심스러운데  거기는 명품을 정라라고 팝니다 택도 보여주면서  아크네 티를 사만원
그리고 샤넬은 샤땡이라 합니다 그래서  육만원  구입했는데  색깔은 같은데 앞면에  비즈가 전체에  작게 박혀 있고  큰 비즈가 가슴팍에  박혀 있는데 저에게 온것은 작은 비즈만 박혀 있고 큰 비즈는 없는데  도착해서  사진 찍어 보내니  쎌러가 언니  23명이  샀는데 다 이쁘다 했다그리고 내가 언니만 다른걸 줬겠니  해서  그래 어차피 티는 예쁘고  도도에게 계속 옷을 구입 하고 파서 그래하고  유투버에 들어가니  나에게 인사 하면서 가디건 이쁘죠 잘 받았죠 난 거기서 다른사람들도 많은데 장사에 방해 될까봐  끝나고 다시  항의 해야지  개인톡으로 하고 옷을 또 산다고 했다가  내가 너무 바보같다는 생각에  댓글에  주문취소  하고ㆍ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런 물건을 주고  당당한 그녀에게 화가 납니다 전 망설였어요 그냥 입자  그리고 계속 거래 해야지  하다가  그뻔뻔함에  그러자  내가 또 재촉하니  답을 금방주문한 옷을 입금하라해서
난  방송중에 취소 했다 죄송하다 했습니다  계속 날짜만 미룹니다
가디건 주문은  설날 전에  도착은  며칠전에  톡하면 며칠동안  답이 없습니다
고발 하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았습니다 
전  남의 장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그냥  입으려고 했는데  여기  유투버에 팬들이 엄청 많아요  그걸 믿고  이런식으료 하는것을  고발 합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세요 그녀는 동일하다고 합니다  톡도 다 남아있습니다  나 또한  가짜를 산 나도 잘못이어서 그런지  너무 당당합니다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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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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