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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c학원 ] 승무원학원인데환불을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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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현지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3-08-30 01:27:38

본문

제가 다니기 시작한건 4월인데요 신청을한건 3월이에요.근데 그때 담당쌤이 갑자기 그만두셔서 다른 선생님으로 바뀌고 4월 첫째주에 오라고해서 갔는데 오는 날이 아니였던거에요. 그런데도 저한테 미리 연락주지도 않고 그 학원에 가고나서 알게 된거죠.그래서 집으로 다시돌아와서 그일로 전화를해서 담당선생님이 바뀌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은 저한테 연락도없이 번호를 바꾸시고 또 관두셨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정도 됬는데 2개월이 지났으니까 환불을 못해준다고 그러는거예요. 분명 그 학원에서 잘못이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만 따지며 환불을 해주지 않는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관리받은건 아무것도 없는데 수업만 들었다고해서 3개월이 지났으니 환불은 안된다는게 말도 안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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