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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진공스팀다리미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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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민재
  • 조회수 : 1,339회
  • 작성일 : 25-12-02 15: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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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홈쇼핑에서 진공스팀다리미(sneakasa  magic1)를 구매,
방송처럼 스웨터 와 와이셔츠 소매,카라부분 시연해보았는데,
방송처럼..광고처럼 구김이 펴지지도 않을뿐더러 너무 무겁고 작은물통으로 (스웨터 반만 가능) 불편해서 현대홈쇼핑 에 반품의뢰하니 전원을 꽂고 이용해서 반품불가라 통보받았습니다.
시연안해보고 불편을 알수 있을까요?
제품이상만 반품가능하다는데,
제품이상확인有無 또한 전원을 꽂아봐야 알수잇는거 아닐까요?

저는 고가(19만원대)의 다리미지만 방송처럼 쭉쭉 펴지면 이용할 건데

일단 너무 무거워 다림질이 힘들고
작은 물통으로 번거로운  이고가의 다리미를 반품,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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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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