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생활 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와치그룹코리아 ] 시계 생활 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진국
  • 조회수 : 108회
  • 작성일 : 13-08-22 14:31:10

본문

안녕하세요.

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 판매하는 TISSOT시계를 올 3월에 구매했습니다.

2주전 우산이 없이 외출을 해서, 비를 맞게 되었고, 구매한  TISSOT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1년간 A/S가 되는 것을 알고, 구매한 곳(청주 영프라자)에 수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 항목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수리 항목은 무브먼트 손상 및 전체적인 수리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숙응할 수 없었고, 스와치그룹코리아  CS팀에 전화를 하니, 생활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구매할 당시 생활 방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생활방수의 개념이

물에 스치는 정도라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에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 구매 시, 생활방수의 기능은 큰 고려요건이 되고, 또한 생활 방수에 대한 개념이 일반 사화통념에

벗어나는 제품이라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스와치그룹코리아의 횡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95305&page=1&sm=2&kw=%BF%C0%C1%F8%B1%B9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67 생활용품 김태희 2011-11-19
1366 기타 김기철 2011-11-19
1365 통신 배유성 2011-11-19
1364 기타 노미숙 2011-11-19
1363 생활용품 손여솔 2011-11-19
1362 통신 jujume 2011-11-19
1361 기타 zzang7096 2011-11-19
1360 기타 김영란 2011-11-19
1359 통신 김미경 2011-11-18
1358 생활용품 이동성 2011-11-18
1357 기타 윤혜선 2011-11-18
1354 생활용품 이정민 2011-11-18
1353 식음료 안현정 2011-11-18
1351 기타 이동민 2011-11-18
1350 기타 이유나 2011-11-18
1349 통신 조형수 2011-11-18
1346 생활가전 이신숙 2011-11-18
1345 유통 강은지 2011-11-18
1342 생활용품 김연주 2011-11-18
1338 식음료 김은상 2011-11-18
1336 기타 정미나 2011-11-18
1333 유통 최미나 2011-11-18
1324 digital 최성훈 2011-11-18
1323 통신 탁해정 2011-11-18
1322 생활가전 전효철 2011-11-18
1320 생활용품 김지현 2011-11-18
1317 생활가전 박상례 2011-11-18
1316 식음료 이경아 2011-11-18
1314 자동차 한기성 2011-11-18
1313 통신 김민경 2011-11-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