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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정수기 흙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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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태균
  • 조회수 : 1,768회
  • 작성일 : 25-11-10 10: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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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달 전에 쿠쿠에서 정수기 렌탈을 했습니다
정수기 렌탈을 한이유는 집에 50일 정도된 신생아가 있어 분유타는거 때문에 100도시가 넘는 물이 필요해서 조금 비싸도 쿠쿠를 선택하게됐습니다
정수기를 설치하고 한달 정도는 별문제 없었는데
애기 분유 타려고 물을 받았는데 흙탕물이 나왔습니다
쿠쿠어 접수해서 기사분이 오셨는데 한번 그러고는 흙탕물이 안나오니 괜찮다며 그냥 쓰라고 합니다
아기들 때문에 정수기를 쓰는건데 중간에 잘쓰다가 흙탕물이 나온건데 왜 흙탕물이 나온지도 모르고 그냥 쓰라는건가요?
물마실때마다 흙탕물인지 확인하고 마셔야하는건가요?
그때 제가 당황하고 경황도 없어서 물 사진은 못찍고 물이 담겨있던 포트기를 버리고 안을 휴지로 닦은 사진 뿐이 없습니다
쿠쿠에서는 쿠쿠시리얼 넘버와 흙탕물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 동영상이 있어야 해지나 교환을해준답니다
아니 물받을때 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야되는건가요?
저희는 해지가 안된다면 불안해서 못쓰겠으니 기계교환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거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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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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