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로 구매를 유도해놓고 제품1개를 안보내주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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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블 ] 세트로 구매를 유도해놓고 제품1개를 안보내주고 전화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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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왕국현
  • 조회수 : 554회
  • 작성일 : 25-09-23 13:50:18

본문

안녕하세요
저말고도 피해자가 많을듯 해요 회사는 전화도 안받고 물건을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클렌징하나 사려고 들어왔다가 3개 세트로 저렴하게 팔길래 샀는데 며칠동안 안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취소를 했더니 이미 보냈다고 안보내주고 한참후에 받았는데 제품3개중 정작 필요한 클렌징만 없이 안왔습니다.
저 말고도 못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일부러 안보내준거고 그 후로 전화를 아무리 해도 안받고
해당 사이트에는 버젓이 클렌징을 팔고 있었고 오늘 입금하면 낼 보낸다고 문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상담창에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하면 하루종일 통화중이라고만 뜨고 전화도 없고 답도 없고
답답해서 소비자고발원에 올립니다

이 회사 정말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해결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이 주문하신 내용과 달라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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