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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단기학교 ] 온라인 강의취소 수강료 환불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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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혱영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08-16 1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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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5 월부터 2014.5 까지  1년간(현재 3개월 수료중)  온라인 강의 수강중  개인사정으로
수강취소를 하고 수강료 1/2 을 반환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를 증빙하는 거증자료만
요구하고 있음. 학원법 18조에 의거 수강기간이1/2 이 이하일 때는 사유없이 수강료 1/2 를
환불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학원측은 온라인 수강이니 일반 학원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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