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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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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종희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25-07-24 1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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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에 남편인 최영수 이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홍종희인 제이름으로 계속 코웨이 렌탈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코디님이 실적이라고 계약자를 남편이름으로 바꿔달라 요청해서 바꿔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낮에 집에 있지도 않았서..계약서에 싸인및 동의란에 체크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8월달에 이사를 하게되었는데 이사가는 집에 인덕션이 있어서정수기는 이전신청하고 인덕션만 취소하려고하니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어떤 계약서가 본인이 싸인도 않하고 동의란에 체크도 안한 계약서가 있겠습니까
그저 코웨이는 코웨이측이 프린트해서 놓은 72개월이란 말만하고 그전에 취소하는거라 하면서 무조건 위약금을 내라고만 하니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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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서명 위조 등은 수사개념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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