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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 티비모니터 액정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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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숙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25-06-26 0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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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비 사용기간능 5년이조금 안되었습니다
티비액정에 가로 줄이 한줄이 있어서 에이에스 신청을 해보니,액정 불량이라고
파손으로 인한거면 전액수리비를 내야하는데,
그게아니라면 사용 기간이 짧아서 50프로 정도 할인해서 5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가만히 벽에 붙어있는 티비가 5년도 안되어서
액정이 불량이라면, 티비 자체가 하자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티비 많이 사봤지만, 신상품으로 교체할려고 바꿨지,  이렇게 얼마되지 않이서
고장이 나서 큰돈이 나가야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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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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