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메프 ]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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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정예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7-03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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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테이블을 변심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속지가 훼손되었다며 거부하고 있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