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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5가구백화점 ] 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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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호정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24-11-21 21: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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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를 구입하려 매장을 방문해 둘러보다 진열되어있는 매트리스를 판매자분께서 좋은 가격에 잘 맞춰주신다 하여 사장님을 믿고 송금 하였습니다.
매트리스에 있는 상표를 보고 제품에대해 상세히 여쭤보니 자기도 어디 물건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을 바꾸셔서 영업시간이 종료되어서 나가서 검색해보라고 말씀하셔서 우선 매트리스 제품을 찍고나와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해당 제품이 보이질 않아 사기를 당한 거 같아 매장에서 나온지 10분에서15분뒤 더 생각을 해보고 구매하겠다 상품이 들어가기전 환불을 우선 해달라 라고 전화요청을 드렸는데 이건 배신이다, 젊은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 라는 터무니 없는 대답을 하시며 환불요구전화를 계속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완강히 거부 하셨습니다.
물건을 받지도 않고 한시간 채 되지 않았는데 강압적으로 물건을 보낸다고 강요하면서 환불거부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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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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