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HCN ] 약정기간 후 통보없이 약정금액 적용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상큼이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3-06-04 16:58:50

본문

현대 HCN 케이블을 보는 중에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제가 약정이 끝난 지가(작년 5월) 1년이 넘었는데 '별도의 안내 없이' 약정금액을 계속해서 자동이체로
처리하고 있었더라구요
재약정이면 가격을 할인적용하여 기존의 3만원대에서 1만원대로 처리가 되는 것을 약정기간이 끝난 후에
재약정 및 요금변동에 대한 안내고지가 없이 그대로 약정시의 가격을 적용하여 자동이체하고 있었습니다.

업체측에 문의한 결과 처리가 안된다, 소비사센터에 고발해라, 본사측과 연락도 안된다는 식의 답변만
옵니다.

재약정에 가격할인이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라도 재약정을 했을겁니다.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약정이 끝났음에도 약정금액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겁니다.

저도 다른 문의차 우연히 알게되어 황당함을 금치못하겠네요.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케이블업체에서의 통보없는 약정연장과 관련하여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기간의 합의 없이 자동연장된 경우, 고객의 계약해지 요청 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이행되어야 하리라 사료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계약연장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