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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 ] 한전의 전력 단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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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연희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3-05-22 1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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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 글을 남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답답한 마음이 들어 남깁니다.
저희는 호수빌라에 살고 있고 현재 4가구가 생활하는 중이며 가구마다 어린아이들이 2~3명씩 살고 있습니다.
각 가구 전기 요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만 공통전기료는 주인집에서 내고 있습니다.
헌데 주인집에서 생활이 어려워 공통전기료를 내지 않자 전기와 물을 한전에서 예고 없이 끊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통전기야 내면 되지...라고 생각 하실수 있겠지만 전기 용량을 주인집에서 크게 잡아 전기 요금이 4가구 사는데..80만원대 입니다.
각자 집에 나오는 전기세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가 사용하지도 안은 전기 요금을 20만원 넘게 내야 한다는게 쉽지가 않고
그럼 한전에서는 주인집에 돈을 받던지...아님...재산을 압류 하던지 해야하는데 저희 집에는 6개월짜리 아기부터 노인분들까지 대가족인데 말도 없이 물도 끊고 전기도 끊고...한전에서도 빌라에 그렇게 큰 용량에 허가를 내주는것도 말도 안돼는것같고 책임을 지지 않고 무조건 세입자에게 돈안내면 다 끊어 버리겠다는 협박은....이건 좀 아닌것 같습니다.
전기를 그렇게 끊고 싶으면 공통전기만 끊으면 되겠지만 저희 집 빌라 시설은 공통전기에 다 묶여 있어서 전기를 끊으면 다 끊어진다고 하더군요.
헌데 말도 없이 전기를 끊고 가고...말도 안돼게 주민들에게만 무조건 내라고 하는것은 아닌것 같습니다. 조치를 취해주실수 있는지요?
한전에서 공통전기를 끊어도...단수만 안돼면 저희 세입자들은 불만이 없습니다. 공통전기야 끊어져도 엘리베이터, 외등만 안되는 거니깐요. 헌데..물이 안나오면 아이들이랑 생활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주인집의 사정으로 전기요금을 내지못해 단수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셨다니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안타깝게도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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