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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헤어 ] 눈썹 반영구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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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선
  • 조회수 : 921회
  • 작성일 : 13-05-10 11: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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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문신 자체가  불법이라던데 맞나요?
미용실에 샵인샵으로 따로 허가없이 하는곳인데
지난3월10일쯤 눈썹이랑 아이라인했구요 2주뒤 리터치

근데 첨 눈썹 엠보 방식으로하고
두께 짝짝이
칼질방향은 지멋대로
아주 집밖을못나갈지경


담날바로 전화했더니 지워질꺼라고
2주뒤보자더군요
2주뒤  그냥 레이저로 지워준다고  기계문신하자고
자신있다더군요

리터치도하고 칼자국도 레이저로 지워준다고

믿고했는데
이번에도 칼자국그대로 더 짙어졌고
눈썹꼬리가 두줄
이상황설명했고 
2주뒤 레이저하고 리터치해준다더니

2주뒤
한달뒤에 빠지고 하잡니다

근데 한달이 지난지금

전화도 잘받지않고
문자답도없고

한번통화하니
귀찮다는등 시큰둥  연락해보고 연락준답니다

그러곤 무소식

오늘도 전화안받네요  아여포기하고
제가 어떤조치를 취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눈썹 반영구 화장을 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피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시술상 과실이 확인이 되어야 하고,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을 통해 치료비도 확인이 되어야 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술 부작용 관련하여 시술 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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