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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사랑및시제이택배 ] 택배발송및도착지연손해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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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태성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3-04-05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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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 경기도 과천의 나무사랑이라는 곳에서 묘목 23종류 165개의 묘목을 온 라인송금후 4월4일 까지꼭 배송
요청(유선전화및홈페이지를통하여)을하였으나 4일의 여유시간을 주었는데도불구하고
4월4일의 요청일을 맞추어주지않고도 텍베회사에게 책임전가하면서 본인은 잘못이없다고함
시제이 택배에서도 바쁘면그럴수있다하면서 책임질 일이나니라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묘목을 가지고 4월5일식목일에 충북 단양으로가서 식제하려고 인부를 1명 일당을주고 섭외를해 놓은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도착지연으로 계획이 취소되어 인부에게 지급한 일당금액 10만원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이글을 쓰고있는 이시간(5일,오전11시)임에도 도착이안되고있습니다
이부분의 책임은 양측에서 져야 소비자는 손해가 없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양쪽은 제가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언반구 예기를 안해줍니다,사과의 전화한번 없습니다
물건값은 선불로 받고 물건은 배달이안되도 악덕업자는 제제의 방법이없다는겁니까?
송금내역서 파일첨부합니다  제가 거짓이아니라는걸 증명하려고요,,조속한해결부탁드립니다,,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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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택배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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