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고장으로 A/S 접수 관련 불만 고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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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오토콤 ] 블랙박스 고장으로 A/S 접수 관련 불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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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경섭
  • 조회수 : 999회
  • 작성일 : 13-03-14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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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에 현대 오토콤에서 블랙박스을 홈쇼핑에서 구매 하였는데 제품이 화면 멈춤, 화면 가는 줄이 생겨
A/S 접수 관련해서 1588-7319 전화을 수십통 하였지만 상담전화가  많다고 하여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홈 페이지 가보니 회사 주소로 우체국 택배 보내면 고쳐 준다는 글 이 있어
현대 오토콤 회사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건 연락도 없고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알수가 없고
제품도 현재 일주일간 받지도 못한 상태 입니다.
홈페이지에는 회사 주소와 콜센타 1588-7319 전화 번호만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블랙박스의 하자로 수리의뢰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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