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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불법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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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재훈
  • 조회수 : 1,771회
  • 작성일 : 12-01-19 18: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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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에 사는 2급지체장애인 입니다. 1994년도에 물건을 값을 지급을 하지 않아서 압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에도 없는 일이 생겨서 항당하고 의이가 업습니다. 대구은행에서는 범호자산관리에서 채권압류통지를 받아서 압류를 했다고 하며, 지금 대구은행통장에 압류가 된사항 입니다. 통장 잔고 8만3000원이 압류가 되어서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대구은행는 채권팀에서는 법률 단서 조항을 잃지도 않고 압류를 해버렸습니다.
대구은행 채권팀도 잘 모르는 사항이고 담당자는 단서 조항을 잘모르고 대구은행에서 그냥 압류를 해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불편이 생겼으며, 법적으로도 150만원미만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 사항인데 법조항도 무시를 하면서 압류가되었고 압류통지서를 받아서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대구은행에 법률당당가 있는데 금액이 아주 소액이고 귀찮아서 신경도 쓰지 않고 일을 처리를 하였습니다. 담당자는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해지 신청을 하면된다고 일방적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대구은행의 실수로 고객 한태 일을 전가 시커 버려 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을 가지 않고 해결 방법좀 알려주세요. 대구은행에서 본점 고객센터를 알려 달라고 해도 연처는 모른다고 하면서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대구은행본점은 채권담당직원도 고객이 물어도 귀찮아서 본인 할말만하고 그냥 법률구조공단에 가서 해결을 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지도 않고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어버립니다.
대구은행서는 본인들 이익만 중요하고 소비자의 요구를 무시를 해버립니다. 빨리 해결 방법좀 가를쳐주세요. 대구은행때문에 피해가 생겨서 생활에 지장 많이 생기고 피해구조방법이 없는지요..  부산에 법호자산관리는 회사도 의심스럽 불법적으로 일을 하고있는데 왜 조사를 하지않나..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오랫동안 청구되지않던 물건대금을 입금하지않아 압류가 되어서 생활에 많은불편을 겪고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일정기간(시효기간)동안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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