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평택점에서 음식물 섭취도중 이물질에 의한 이빨에 금이간 사고에 대한 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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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트 평택점 ] 이마트 평택점에서 음식물 섭취도중 이물질에 의한 이빨에 금이간 사고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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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봉철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2-26 17: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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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내 이영순이 2012.10.8일 이마트 평택점 대장금 식당에서 음식물 섭취중 이물질을 십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마트 담당자에게 이빨이 물식물 섭취중 이물질에 의해 문제가 있으며 지금은 판단할 수 없으니 차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하기로 하고 이마트에 통보 하였으며,다음날 이빨에 문제가 있으나 조금 두고보아야 겠다고 하고 약 1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하여 통증을 유발하여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본 결과 이빨에 금이간 것으로 진단이 나와 이마트에 열락을 하였다. 그 후 이마트에서 보험회사를 연락하여 면담을 한 결과 보험직원이 작성한 바지락을 저작하여 이빨이 상했다고 적은 진술서에 이영순이 저작이란 정확한 뜻도 이해하지 못하고 이영순이 진술한 바지락 내용물을 먹다가 이빨이 다쳤다고 진술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싸인을 하였는데, 단지 서명한 것만으로 진실을 외곡하고, 일부로 바지락을 십은 것도 아니고 단지 바지락 찌개를 먹다가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이물질에 의해 이빨이 갈라졌는데도 보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지와 함께 이마트는 입점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입점업체는 보험에 해당되지 않으니 고객의 책임이라 하며 일체의 치료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치료에 대한 행동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는 이러한 상해에 대하여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정말 억울하여 소비자 상담실에 이마트와 입점업체인 식당 대장금에 대하여 소비자 피해해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마트 평택점 전화번호 031-371-1234 이마트 본사 소비자 상담 02-380-5657
식당 대장금 사업주 정희라 010-500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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