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가입시 계약사항 위반에 관한 질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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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통신 ] 휴대폰 가입시 계약사항 위반에 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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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태희
  • 조회수 : 148회
  • 작성일 : 13-01-08 13: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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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핸드폰 가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종 겔럭시S3, 옵티머스 뷰 두종에 관해 가입하였으며

1. 겔럭시 S3의 경우 - 기본료 34,000원에 기기 할부금 월 3,900원(3년 약정)
2. 옵티머스 뷰의 경우 - 기본료 34,000원에 기기 할무금 무(3년 약정)

위 옵션으로 가입하였으나, 가입 3개월간 핸드폰 요금은 위 내역 추가로

1> 겔럭시 S3 --> 기기 할부금 11,000원 가량 더 나오며,
2> 옵티머스 뷰 --> 기기 할부금 6,000원 가량 더 가중되어 납부가 된 상황입니다.

가입 핸드폰 대리점(스타통신, 구미)에서 이사실을 인정 하였으며, 어떤식으로든 처리를 해 준다는 말만하고
현재 한달 가량 아무 대응이 없습니다.

소비자 고발 센터를 통해 외압을 가할 수 있는 내용인 듯 하나, 인터넷을 보니 소비자 보호센터에서는 권고는 할 수 있으나 강재성은 없다고 하던데, 고발없이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계약내용과 나중 내용이 달라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휴대폰구입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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