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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인코리아 ] 차량 블랙박스가 사고순간 녹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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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상한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3-01-07 16: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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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27일 오후 6시경 저의 집에서 20미터 학생을 치지도 않았는데 그학생은 분명히 받혔다고 하길래 일단 보험회사와 구급대를 불러 조치하고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니 그 순간만 녹화가 되어있지않아 수인코리아라는 블랙박스 판매회사에 연락을 하였더니 손해배상은 할수가 없고 물품 교환만 가능하다고합니다. 보험처리하면 할증되는 금액과 할인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이유는 사고내용의 정확한 판단과 억울한 사고들을 해명하기 위해 설치하는것인데 위의 업체는 나 몰라라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잘 판단하시어 답을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하신 블랙박스가 사고순간이 녹화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에 의하면 하자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피해보상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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