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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무료영화관람 = 무료문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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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종근
  • 조회수 : 344회
  • 작성일 : 13-01-06 17:05:53

본문

(무료 영화 관람)이라고 극장에 써 붙이고
입장하려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돈 내고
표 끊어와 관람시킨다면 영화관의 상도덕과
이용자의 권익에 부합하는 영화관일까요?
 과연 『소비자고발센터』에서는
이러한 영화관에 대해 소비자의 고발이
있다면 어떤 처결을 내리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요?
 그냥 고발만 받고 합당한 처결과 조치는
전무한 유명무실의 『소비자고발센터』
인가요?
 제가 테스트 및 확인용으로 이런 극장과 같은
기업을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하니
과연 어떤 처결과 조치로 법을 준수케 하고
또 소비자의 권익을 찾고 지켜 줄 것인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 제가 금액을 지불하는 유료회원으로써
씨네락의 사업인 『무료문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무료관람이라는 극장과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소비자고발센터』의 내막과 적절한
활용성을 모르는 저로써는 씨네락에
시정조치를 하달해 유료회원제를 없애고
진정 무료로 이용케 하던가?
 아니면 사업명칭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유료문자서비스』로 개칭하라고
강력히 지시하고 만약 이에 불응한다면
유관 기관에 소비자를 대신해 고발조치 후
시정토록 할 수 있는 진정한
『소비자고발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고발만을 받고 정작 자신의
고발에는 무능력한 『소비자고발에대해무능력고발센터』가 (휴! 이름 참 길다.)되어서는
결코 아니 됩니다.
 오로지 범죄가 근절되고 건전하고 합법적인  행복한 사회의 조성을 위해서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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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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