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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천 동문낚시 ] 낚시배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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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호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12-12-30 10: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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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11월달에 낚시를가려고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내려져 배가 뜰수 없다 하더군요 . 그러기를 몇번 잊고 있었다가 얼마전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습니다. 돈입금한것도 그쪽에서 확인이 다됐구요..
그런데 배를 탔을수 있다고 ..확인이 안되어서 돈을 지불해 줄수없다하더라구요. 금액은 120,000원이구요.
일년이넘어서 안준다 합니다.. 그럼 제가 낚시타고 바다로 나갈때는 실명을적고 그기록부를 보면 되지 않냐고 묻자 명단자료는 초소로 다주기 때문에 모른다 합니다.. 그냥 안받을까 생각도 했지만 다른사람들도 피해를 볼까해서 그리고 생각할수록 약이올라서요.. 일년이 넘은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한번 연락해주고 나몰라라 하는 그런 낚시터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오천 동문 낚시  041-932-939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지급하신 낚시배값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용료 입금 관련자료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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