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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누수탐지 ] 누수탐지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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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혜영
  • 조회수 : 137회
  • 작성일 : 12-12-28 1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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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간이 있기때문에 무상보상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 고친곳 자체가 잘못집어서 단 한번도 보일러가 제대로 보충에 불이 안들어오고 작동되지 않았는데요. 그 고친곳을 다시 확인해서 무상보상하는게 무슨의미겠어요.. 한마디로 누수탐지 해달라햇는데 전등고쳐놓고선 무상보상기간이라고 그 전등 제대로 고쳤는지 다시 확인하러 오시는 샘인데.. 누수자체를 다시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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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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