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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Oh! SHOP 코리아 "워터젯 샤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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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미경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2-11-06 1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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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을 높여준다는 광고를 보고 37,000원을 들여 구매를 했읍니다. 제품을 받고 집에가서 확인을 해 보니 광고와는 달리 수압 자체가 전혀 높지 않았읍니다. 말 그대로 거짓 허위 광고였던겁니다. 샤워기에 큰 구멍을 작게 여러개 뚫어 나오는 물의 양은 차이가 없지만 시각적으로 보여지는건 많이 나오는것처럼 보여지는 원리입니다. 대야에 물을 받았을때의 물의 양은 전혀 차이가 없었읍니다. 해서 다음날 바로 환불 조치를 했더니 상담원 하는말이 확인 과정도 사용한거라고 사용한 제품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어이없는 처사이지 않읍니까? 아니 문제가 있으면 환불해 주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소발고에서 시원한 해결책좀 부탁 드리고자 이렇듯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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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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