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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코오롱인더스트리-럭키슈에뜨 AS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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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오인주
  • 조회수 : 2,053회
  • 작성일 : 12-11-02 21: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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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9일 럭키슈에뜨 온라인 사이트에 AS수선처에 관해서  문의함.
                     
                        매장으로 바로 보내거나 택배로 AS접수해달라는 답벼옴

2011년 3월13일 마린스컬 그라데이션 롱 탑 구입

2012년 10월12일 신세계백화점 럭키슈에뜨 AS 수선 의뢰
                        (목뒷부분 스터트 분실)

2012년 11월1일 신세계백화점 럭키슈에뜨 매니저 AS 수선 불가능 연락받음
                       
                        (AS불가능하나 온라인으로 구입한 제품이니 다른제품의 교환이나 환불가능연락받음)

2012년 11월1일 온라인 담당자께 연락취해서 연락기다림

2012년 11월 2일 온라인 담당자 왈
                       
                        (주)코오롱인더스트리측에 인수되었기때문에 기존의 제품은 AS 불가능하다고함.

지금에와서야  못해주겠다고 연락을 받음.

담당자 라고하는 사람은 수선불가능이 당연하다고 오히려 화를 냄

매니저와 담당자 말이 서로다름.


소비자가 브랜드 인수되는것까지 신경쓰면서 AS를 맡겨야되는지
의구심이 듬.

그렇게되면 굳이 보세나 브랜드나 별차이 없어야되는거 아닌지...

담당자라는 사람이 저런식으로 나오니 그냥 넘어갈까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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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셔츠의 스터트분실로 A/S요청 하셨는데 불가능하다며 교환가능한 연락처를 받으셨는데 타사로 인수되어 처리가 불가하다고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수선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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