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임대 계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전세버스 임대 계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승균
  • 조회수 : 666회
  • 작성일 : 12-08-08 23:29:37

본문

2012.7.26 전세버스 임대계약(50만원) 계약서와 계약금 일부(20만원)이체 확인서를
              버스회사에 fax전송하고 전세버스 25인승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발 전날(2012.8.8) 버스회사에서  "임대료의 5만원을 추가 지불해 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이렇게 구두로 계약내용을 변경 한다면 계약서는 뭐하러 필요하냐고...
계약서대로 이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어보니 차량료에는 기사 수고비, 도로비, 주차비가 포함되어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수고비를 운운합니다. 그거야 저희가 알아서 할 부분인데요....
하루 전날 이런 통화가 무례하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서 계약된 가격대로 해 주던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차량으로 알아볼테니 위약금과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버스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은 절대 못준다고 맘대로 하래요
게다가.... 저녁 6시 반까지 계약금을 반환해 달랬더니.... 조금 있다 해준다고 하고 안보내고
요구한 시간에 입금이 안되서 또 전화 했습니다... 계약금을 반환해줘야 딴데를 알아볼거 아니냐고 했더니
사람 보냈으니까 좀 기다리래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도록 아직도 계약금 입금이 안되었어요...
계약금은 물론이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움을 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와의 업체간 계약체결사실 확인 시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시 계약 후 운송취소(출발 전)의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으로 나와 있으며 해당업체에서 계속 처리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1 기타 장정혁 2011-12-13
4937 기타 권혜인 2011-12-13
4936 생활용품 지지연 2011-12-13
4935 통신 김은정 2011-12-13
4934 기타 이미진 2011-12-13
4932 통신

처리

**
양현진 2011-12-13
4931 통신 임영진 2011-12-13
4930 통신 강윤주 2011-12-13
4929 자동차 황성근 2011-12-13
4928 통신 오수석 2011-12-13
4925 유통 미란 2011-12-13
4924 기타 박시연 2011-12-13
4922 기타 이미진 2011-12-13
4915 유통 선애 2011-12-13
4914 기타 유진재 2011-12-13
4913 기타 정영균 2011-12-13
4912 기타 박양선 2011-12-13
4911 기타 이순선 2011-12-13
4910 통신 나윤수 2011-12-13
4909 기타 조한열 2011-12-13
4908 식음료

처리

**
허길 2011-12-13
4907 기타 박태원 2011-12-13
4900 기타 정연호 2011-12-12
4892 통신 박숙희 2011-12-12
4890 통신 강태호 2011-12-12
4888 기타 소희연 2011-12-12
4886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4 유통 강경란 2011-12-12
4882 식음료 오재용 2011-12-12
4881 식음료 박수경 2011-12-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