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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권식
  • 조회수 : 1,084회
  • 작성일 : 12-04-05 13: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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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5일에 골프 그린피를 지원하는 바오골프라는 회사에 회원이 되었는데 2년간 계약한 내용대로
잘 진행하다가 올해부터 갑자기 내가 입회한 등급으로 주말에는 안된다 하는데 이계약은 5년인데 5년간은
계약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회사에서 마음대로 변경을 해서 상담을 하고 현명한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약정서에는 주말 월1회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소비자와의 계약서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오골프의 정식명칭은 (주)바오골프앤리조트 이고 전화는 1544-0007 입니다.
부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처음 계약과 달리 주말 사용이 안된다 하니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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