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정수기 수도꼭지에서 도금이 벗겨진 물 두달을 먹었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명수
  • 조회수 : 1,315회
  • 작성일 : 12-03-26 16:05:04

본문

부산 북구 코오롱하늘채2차에 2002년에 입주해서 살다가 같은 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정수기 관리하는 곳은 다른곳이더군요
저번에 있는곳은 오래 사용을 하니 정수기 수도꼭지도 교환해 주고하던데  이동은 정수기 꼭지가
오래되어 바꾸어 주지 않아 돈을 주고 호수와 수도꼭지를 2011년 11월 17일 교환하고 2012년 1월
어느날 검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보고 경악했습니다
반짝반짝 은색가루가 있어 자세히 받더니 도금이 벗겨진것을 2달이나 먹었다고 생각하니 깨끗한
물을 먹으려다 이게 무슨꼴.....
정수기 관리하는곳에 연락을 하니 수도꼭지가 불량이라며 수업업자 전화번호를 주더니 해결하라고 하더군요  정수기 관리하는곳은 12달을 무료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정수기 관리하는 곳인가요  단지가 커 전에 관리하는곳을 이사한곳에서는 서비서를 받을수 없다고 누가 정한곳인가요?
2달을 도금이 벗겨진물을 네식구가 먹었는데  이것은 누구한데 책임을 물어야하나요?
사진도 찍어놓고 물도 받아 놓고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정수기에서 이물질이 오랫동안 들어가있었다니 매우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임대 정수기에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 제품 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해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정수기 물섭취로 인한 상해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있으면 치료비, 경비, 일실소득의 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이때의 일실소득이라 함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보상을 요구한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유관기관이란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48 digital 배현숙 2011-12-14
5247 digital 정대웅 2011-12-14
5246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243 생활용품 기유신 2011-12-14
5242 기타 박진희 2011-12-14
5241 통신 채희숙 2011-12-14
5240 기타

처리

**
박희영 2011-12-14
5238 식음료 오나정 2011-12-14
5236 digital 안태성 2011-12-14
5234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3 기타 조성하 2011-12-14
5231 생활용품 김연희 2011-12-14
5230 통신 김정현 2011-12-14
5227 기타 서형석 2011-12-14
5221 통신 이아름 2011-12-14
5219 기타 김은미 2011-12-14
5216 통신 송준범 2011-12-14
5215 통신 김영곤 2011-12-14
5212 금융 김윤영 2011-12-14
5208 건설 정주연 2011-12-14
5205 통신 김희진 2011-12-14
5203 통신 박장미 2011-12-14
5197 생활용품 강동신 2011-12-14
5196 통신 강대훈 2011-12-14
5192 자동차 권순환 2011-12-14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