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유플러스 미설치지역 해지를 안해주고 안내던 기기대금을 내라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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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유플러스 미설치지역 해지를 안해주고 안내던 기기대금을 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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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리
  • 조회수 : 2,295회
  • 작성일 : 12-02-20 18: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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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LG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만료가되어 상담하던중, 3년 약정 TV+인터넷+인터넷전화기 로 계약을 하면 저렴하다고 하여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2012년 2월 18일 이사를 안양 평안동으로 하면서 이전설치를 신청하였는데, 기사가 방문하여 설치불가 지역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지 신청을 하였지만 확인할게 있다며 바로 해지도 안해주고 월요일에 관리자가 전화를 준다고 하면서 하지 않았으며, 안양 불가 확인 담당자가 한명인데, 연락이 되지않는다며 무작정 기다리라고만합니다.

더군다나 설치불가 확인이 된다하여도 인터넷과, 티비만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며, 인터넷 전화기는 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3년약정, 3개 상품묶음 계약으로 인한 내용으로 임대기기대금을 면제받았었는데, 인터넷과 티비가 해지가 되면 임대기기대금을 제가 내야한다고 합니다.

분명 계약시 그런 설명은 없었으며, 똑같이 전화기를 3년약정으로 한다고해도, 엘지측의 잘못으로 인터넷과 티비를 해지하게 되는데도  임대기기대금을 내야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엘지유플러스의  횡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사의 결합상품을 사용하시면서 설치 불가지역의 이사로 인해 해지를 하셔야하는 상황에서 제대로된 처리도 되지 않으며 임대기기대금까지 내야한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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