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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톰 ] 주문취소요청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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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진영
  • 조회수 : 101회
  • 작성일 : 13-11-21 13: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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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13일에 스톰(구매대행업체)에 캐나다구스 익스페디션 pbi 재품을 주문을 하였습니다.
구매대행업체입니다,, 재고 있다고 하여 주문을 하였는데 도통 전화연결도 안되고 문의게시판에는 기다려달라고만 합니다,,,, 재고는 있다고 하면서 미국스톰본사에 물건이 오는게 12월5일이라는 황당한 답을 들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재고가 있다면 바로바로 배송을 하면 될것을,,말이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미국내12월5일에 오면 한국내배송이 빨라봐야 12월10일경으로 예상되는데요,,
재고 있다고 해서 주문했음에도 3주이상 걸린다는게 도무지 이해불가이며 불공정 거래로 생각됩니다 ㅠㅠ
너무 화가 납니다 ㅠㅠㅠㅠ
어디다 하손연을 해야하는지,,, 결제한 제가 한심하고 바보같아요 ㅠㅠ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주문취소 카드결제 취소를 원합니다,,ㅠ_ㅠ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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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하신 제품에 재고가 있다는 안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이 지연된다고하여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해외배송일경우 기간이 오래걸릴수있음)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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