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생활 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와치그룹코리아 ] 시계 생활 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진국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13-08-22 14:31:10

본문

안녕하세요.

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 판매하는 TISSOT시계를 올 3월에 구매했습니다.

2주전 우산이 없이 외출을 해서, 비를 맞게 되었고, 구매한  TISSOT 시계가 멈추었습니다.

1년간 A/S가 되는 것을 알고, 구매한 곳(청주 영프라자)에 수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나 스와치그룹코리아에서는 소비자 과실로 인한 수리 항목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수리 항목은 무브먼트 손상 및 전체적인 수리를 요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숙응할 수 없었고, 스와치그룹코리아  CS팀에 전화를 하니, 생활방수는 물에 스치는 정도 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계를 구매할 당시 생활 방수 기능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생활방수의 개념이

물에 스치는 정도라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에 격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계 구매 시, 생활방수의 기능은 큰 고려요건이 되고, 또한 생활 방수에 대한 개념이 일반 사화통념에

벗어나는 제품이라면, 소비자에게 고지를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한국스와치그룹코리아의 횡포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위 제보내용관련 이전 제보글의 답글을 참고 바랍니다 아래 링크주소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http://www.consumernews.co.kr/cafebbs/view.html?gid=main&bid=report&pid=395305&page=1&sm=2&kw=%BF%C0%C1%F8%B1%B9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53 통신 백종희 2011-12-20
6051 기타 김지애 2011-12-20
6047 기타 김지희 2011-12-20
6046 기타 류문영 2011-12-20
6039 기타 권정현 2011-12-20
6036 digital 송영섭 2011-12-20
6032 건설 황년순 2011-12-20
6029 자동차 윤광영 2011-12-20
6028 digital 이용한 2011-12-20
6026 자동차 양하영 2011-12-20
6019 기타 장수연 2011-12-20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