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염으로 인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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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바웃 썸 ] 이염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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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민혜경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25-04-24 11: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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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루 블랙색상 블라우스 착용후  이너와 하의 팬츠가 검은색으로 범벅이되어 문제가된 블라우스는 반품처리한다고하나 이염으로 인한 문제를 해겴하고자 수차례 강력세제를 이용해서 세탁을 했는데 보상처리는 이염된 옷을 보내라는 요구가 있어 사진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강경한자세로 실물을 보내라고합니다.
세탁이 이루어진 이후라 처음의 당혹함은 그대로 전달될수가 없고 그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불편감을 감수했는데 무리한 요구라 생각되어 조언을 구하고자 접수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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