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가항공사 ] 저가항공사의 항공권변경,환불에 대한 수수료부담 확인될 때까지 계속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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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민주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3-04-26 1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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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시던 저가항공사의 항공권변경,환불에 대한 수수료부담에 대해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여객사정으로 국내항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환급 요구시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에는 지불운임 전액 환급이며 항공권 일부 사용시는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하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 기사화가 되어 저가항공사들의 담합이든.. 어떻게 판결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소비자의 이익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확인이 될때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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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늘상 문제가 되어 왔던 부분이라 공정위에서도 관련해 불공정 관련 조사를 진행중인 건입니다.
저희 역시 취재를 통해 개선되고 있는지..여전히 제자리걸음인지 확인해 개선을 유도하는 기사화를 준비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