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구매 환불 요청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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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구글 플레이스토어 구매 환불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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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성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3-07 09: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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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스마트폰으로  펭귄게임을 하면서 아이템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초과 금액이 8만원이상 나와 환불요청을 구글에 했으나 상담사는 환불이 되는지 되면 언제 되는지 모른다고만 하니 속이 터집니다.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한걸로 아는데 소비자 가 지쳐 떨어져나가길 바라는 건지 구글의 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 이런 경우가 많으면 사례또한 많아서  신속히 처리될 줄 알았는데 실망입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몹시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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