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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보험 ] 의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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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봉래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3-02-26 10: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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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이 중국상해에 살고있는 57세 주부입니다.
의료보험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가 되고있고 지금까지는 별로 병원에 갈 일이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남편이 나이가 들어서 고혈압이 생겨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출국할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의료보험이 정지가 되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동네에 있는 내과에서 남편이 진료를 받았고 3개월 약을 가지고 가고 한국에 올수가 없어서 대신 가족이 가서 진찰서를 떼어다가 약을 사다 우편으로 부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60여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지만
자동으로 출국을 하면 의료보험이 정지가 되어서 어쩔수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별 결과가 없이 차일피일 미루어서
남편이름의 통장을 지불정지를 했고
저는 상황이 말이 안된다고 지불하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본인이 원하면
출국을 하더라도 계속 의료보험적용을 받아야 되는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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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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